‘참행복 나눔운동’은, 회원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나눔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.
삶은 의미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.
위탁자(기부자) 생전에는,
매월 생활비를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단법인에는 매월 기부금을 지급 하고
위탁자/기부자 사후에는,
잔액을 사단법인에 기부토록 신탁 계약을 설계하고 운영함
예컨대, 현금 50억을 비상속인(예 : 조카)에게 상속 및 증여 할 때에는 약 2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,
지정기부금단체인 본사단법인에 기부할 때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
예금, 주식 등 50억원에
대한 신탁계약 체결
월 2천만원 생활비 지급
및 월 1천만원 기부금 지급
후원계약
사후기부